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640
- 판정일
- 2024. 11. 27.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넘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② 사용자가 체결한 용역 전대차 계약서,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④ 추가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