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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40
판정일
2024. 11. 27.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넘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② 사용자가 체결한 용역 전대차 계약서,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④ 추가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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