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정직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66
- 판정일
- 2024. 11. 18.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직 대신 해고를 해달라’는 요구에 “해고는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8. 2.
자 대화에서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네”, “돌아서면 끝나는 일 아닙니까?”라고 하고 퇴직일을 2024. 9.
30.로 특정하였으며 후임자를 추천하고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을 요구하는 등 비록 사직서 제출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구두로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정직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근로자는 정직 처분 결정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정상 근로하였고 사용자도 같은 기간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였으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2024. 9.
30.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정직은 집행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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