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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향응 수수, 업무해태, 시간 외 근무 부적절 이행, 근무지 내 출장 부적정 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 휴일 근무 부적절 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비위정도와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97
판정일
2024. 07.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향응(골프) 수수, ② 업무해태, ③ 시간 외 근무 부적절 이행, ④ 근무지 내 출장 부적정 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 ⑤ 휴일 근무 부적절 이행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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