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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04
판정일
2024. 12. 16.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4. 4.

12.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가 당초 계약만료일인 2024.

4. 15.경 근로자에게 계속 출근하여 근무할 것으로 요청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4.

4. 15.

이후로 출근을 거부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근로계약 갱신 체결 및 출근 근무를 지시하였음에도, 오히려 근로자는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은 다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형식적인 재계약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위 출근 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에 따라 출근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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