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되고, 부당해고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48
판정일
2024. 04.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들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형평성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며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노동조합 소속의 신청 외 2명의 내부감사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특별하게 감사를 개시할만한 근거나 구체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민원이 제기된 시점을 전후하여 근로자에게 경고나 시정지시를 하여 개선 여부를 살핀 후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하여 볼 때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복무감사를 실시하고 징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제반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