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되고, 부당해고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48
- 판정일
- 2024. 04.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들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형평성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며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노동조합 소속의 신청 외 2명의 내부감사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특별하게 감사를 개시할만한 근거나 구체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민원이 제기된 시점을 전후하여 근로자에게 경고나 시정지시를 하여 개선 여부를 살핀 후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하여 볼 때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복무감사를 실시하고 징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제반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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