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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거부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898
판정일
2024. 12. 16.
판정문

① 사용자는 2024. 11.

11. 근로자에게 내용 증명을 통해 2024.

11. 15.

자로 원직에 복직하라는 명령을 하였고, 2024. 10.

1.부터 11. 15.까지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근무할 수 없다며 원직 복직 명령을 거부한 점, ③ 근로자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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