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원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902
- 판정일
- 2024. 12. 16.
판정문
① 학원과 2관 학원의 대표자가 모두 사용자이고 업종도 보습학원으로 같기는 하나, 위 두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각자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 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각자 소속 강사들의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였고 원천징수 납부, 사업소득세 징수 등의 회계처리도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속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도 각자 체결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위 두 학원 소속 강사들이 정기적으로 교류하거나 소속을 변경하여 강의를 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④ 반면, 근로자는 기말시험 기간인 2024. 6월경 이 사건 2관 학원 소속의 수학 강사 등 일부 강사가 학원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위 두 사업장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로 단정할 수는 없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학원과 2관 학원은 별개의 기업으로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