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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39
판정일
2024. 11. 26.
판정문

근로자가 2024. 7.

30. 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근로자가 권고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권고 사직서가 강압이나 강요 등에 의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2024.

7. 30.

자로 합의 해지되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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