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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 처분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80
판정일
2024. 04. 01.
판정문

가. 이 사건이 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공정 이동은 같은 팀 내의 이동이라 하더라도 업무 내용과 직무 수행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근무 장소도 변경이 있으며 지급 받던 급여에도 큰 차이가 있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 실질적인 형태는 전보 조치에 해당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전보 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때, ① 불가피한 경영상 문제로 인해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전보 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이 30% 정도 삭감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게 발생하였다는 점, ③ 인력 재배치 과정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④ 전보 명령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들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인 전보 명령이 이루어진 점이 인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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