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전 사건의 판정 결과에 따라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감경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179
- 판정일
- 2024. 12.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실관계가 동일하며 징계사유를 인정한 확정판정이 존재하는 점,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판단은 행정소송을 통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이전 사건과 동일하게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징계전력이 존재하는 점, ③ 팀장?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가처분 신청?직장 내 괴롭힘 진정 등을 지속하여 제기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④ 팀원들이 근로자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이전 사건의 판정결과를 수용하여 징계양정을 감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송달받았고, 재심절차에도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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