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전 사건의 판정 결과에 따라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감경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79
판정일
2024. 12.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실관계가 동일하며 징계사유를 인정한 확정판정이 존재하는 점,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판단은 행정소송을 통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이전 사건과 동일하게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징계전력이 존재하는 점, ③ 팀장?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가처분 신청?직장 내 괴롭힘 진정 등을 지속하여 제기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④ 팀원들이 근로자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이전 사건의 판정결과를 수용하여 징계양정을 감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송달받았고, 재심절차에도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