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11
- 판정일
- 2024. 07. 04.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4. 4.
22. ‘권고사직서’를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은 점, ② 2024.
4. 24.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무를 전제로 앞으로 2회 시말서 발생시 근로계약을 종료함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작성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은 점, ③ 2024. 5.
20.부터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2024. 5.
20., 5. 21.
각각 무단결근임을 알리면서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를 전송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유효하게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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