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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11
판정일
2024. 07. 04.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4. 4.

22. ‘권고사직서’를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은 점, ② 2024.

4. 24.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무를 전제로 앞으로 2회 시말서 발생시 근로계약을 종료함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작성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은 점, ③ 2024. 5.

20.부터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2024. 5.

20., 5. 21.

각각 무단결근임을 알리면서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를 전송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유효하게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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