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하면서 정직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64
- 판정일
- 2024. 06. 10.
판정문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정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정직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방어권이 훼손되는 등 정직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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