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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하면서 정직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64
판정일
2024. 06. 10.
판정문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정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정직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방어권이 훼손되는 등 정직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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