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852
- 판정일
- 2024. 12. 1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파견직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4. 10.
10. 사용사업주로부터 감원 요청을 받은 즉시 근로자에게 근무지 이동에 대해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10. 15.과 2024.
10. 16.에도 재차 근무지 이동과 출근 독려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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