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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852
판정일
2024. 12. 1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파견직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4. 10.

10. 사용사업주로부터 감원 요청을 받은 즉시 근로자에게 근무지 이동에 대해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10. 15.과 2024.

10. 16.에도 재차 근무지 이동과 출근 독려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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