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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38
판정일
2024. 07.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① 허위 출장으로 출장비 부당 수령, ② 허위 근태 처리 및 지각, ③ 법인카드 사적 사용, ④홍보용품 사적 사용, ⑤ 사택 매입 관련 특정 업체 특혜 제공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공사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를 위반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행위 및 제5조(특혜의 배제),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에 해당하고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및 제11조(금지사항)에 위배되어 제75조 제1항, 3항, 4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고 그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인사관리규정상 업무상 횡령·배임의 경우에는 감경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임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적시한 징계요청사유 통지서와 징계심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는 등 징계절차는 공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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