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및 회사 규정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44
- 판정일
- 2024. 07. 05.
판정문
사용자는 ① 근로자가 2024. 3.
14. 2층 근무지에서 10:00까지 근무하다가 1층 로비에 10:06에 도착한 것, ② 파트장이 근로자에게 근무자세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 ③ 파트장이 근무자세 개선 불응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및 회사 규정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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