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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 처분은 그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하고, 배치전환 또한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등의 측면에서 정당하며, 정직 처분 및 배치전환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54
판정일
2024. 12. 13.
판정문

가.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탈퇴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비위행위들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하여졌고 다수의 피해근로자가 존재하며, 당시 근로자들이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의 간부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적·집단적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 행위를 한 점 등을 사유로 한 사용자의 각 정직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징계사유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시효를 도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으로 보아 징계절차 진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다.

정직 처분 및 배치전환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 처분과 배치전환이 정당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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