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834
판정일
2024. 12. 1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 후 채용이 내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면접을 진행한 사실만으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명시적 통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④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를 확정지은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와의 면접일 이후 합격 통보를 받거나 채용 관련 서류나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