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14
- 판정일
- 2024. 12. 13.
판정문
근로자들은 당일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서 2024. 4.
15.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근로자들이 2024.
6. 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들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 할 것임 설사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미국 조지아주 공사 현장 파견을 위한 채용요건(용접 테스트 통과) 충족을 전제로 성립하였고, 근로자들이 최종적으로 자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이상 근로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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