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14
판정일
2024. 12. 13.
판정문

근로자들은 당일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서 2024. 4.

15.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근로자들이 2024.

6. 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들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 할 것임 설사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미국 조지아주 공사 현장 파견을 위한 채용요건(용접 테스트 통과) 충족을 전제로 성립하였고, 근로자들이 최종적으로 자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이상 근로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