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인 점 등을 볼 때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29
- 판정일
- 2024. 12. 13.
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24년도 초과근무수당을 2023년도 대비 60% 절감하여 운영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승무분야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정근무를 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효율화 방안이 위법하여 지정근무 명령이므로 따를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등이 효율화 방안 관련하여 제기한 진정에 대해 관할 노동청은 법위반없음으로 종결하였고, 승무원 근무기준에서 승무원근무표 작성시 노사 합의가 아닌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효율화 방안 시행 전후로 노사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효율화 방안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지정근무 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위해제 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10% 급여 삭감은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고, 실제 근로하지 않아 야간·연장·휴일 수당이 발생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때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임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직위해제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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