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 시작 전 음주측정에서 적발된 이후 귀가하여 실제 업무에는 투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항공기 정비업무의 특수성과 음주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61
- 판정일
- 2024. 12.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4.
1. 9.
업무수행 전 음주측정 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3%로 측정되었는바, 이는 항공안전법 및 회사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2%를 초과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코로나19 이후 음주측정을 재개하면서 음주 금지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하였던 점, 항공정비사가 음주 영향 하에 근무할 경우 정비 결함이 발생하여 항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엄격한 징계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음주 사실을 자인하고 바로 귀가한 점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소위원회와 인사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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