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719
판정일
2024. 12. 13.
판정문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식당들은 모두 동일한 업종(음식점업)의 개인사업장인 점, ② 각 식당의 직원의 근로계약서 양식이 모두 동일한 점, ③ 각 식당의 업무와 근로의 형태도 동일한 점, ④ 각 식당 사이의 순환 근무나 전보가 가능한 점, ⑤ 사용자가 각 식당의 회계 장부를 직접 작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운영하는 모든 식당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나. 해고의 존부 ① 인사권을 가진 사업장의 점장이 근로자에게 “가세요.”라고 발언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시 출근하라는 등 연락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