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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20
판정일
2024. 11. 26.
판정문

근로자는 면접 시 대표로부터 근로자 수가 6명 이상이라는 말을 들었고 국민연금 기준으로도 그렇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동안 근무한 인원은 고용보험 기록에 따르면 이○옥, 윤○진, 이○진, 김○연 등 4명과 근로자 본인으로 확인되는 점, 사용자는 이○옥, 윤○진은 근로자가 아닌 외주용역자라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두 사람을 포함하여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연인원은 77명이고 사업장 가동일수는 19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05명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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