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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고, 인사명령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므로 인사명령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268
판정일
2024. 12.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경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정직’의 양정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음 나.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분리 요청과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인사명령으로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고 볼 수 없어 인사명령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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