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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27
판정일
2024. 12.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은 회사의 공문을 위조하여 임 사원을 사직하게 한 행위, 최?한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근로자2는 근로자1의 의뢰를 받고 적극적으로 임 사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라고 권유하여 임 사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1의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근로자2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한 경고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 등이 단체협약 규정에 상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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