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872
- 판정일
- 2024. 12.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야”, “너”, “지랄이야”라는 발언을 한 사실, 파티션을 발로 찬 행위, 동료 직원이나 회사 관계자에게 그만두게 하겠다고 발언한 사실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됨에도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줄곧 변명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당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에 정해진 대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인사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더불어 2024.
9. 23.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인사위원회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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