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재심 신청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재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근로자에게 3차에 걸쳐 재심 신청이유서를 제출하라고 보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53
- 판정일
- 2024. 06. 20.
판정문
근로자는 재심신청 시 신청이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3차에 걸쳐 이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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