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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재심 신청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재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근로자에게 3차에 걸쳐 재심 신청이유서를 제출하라고 보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53
판정일
2024. 06. 20.
판정문

근로자는 재심신청 시 신청이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3차에 걸쳐 이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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