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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견책 및 감봉의 징계에 있어 각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17
판정일
2024. 11. 25.
판정문

가. 견책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방문자가 사업장의 출입기자로 평소에도 아무 제재 없이 출입하였고 근로자는 출입을 통제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한 점, ② 근로자가 방문자의 복사기 사용을 도운 사실은 있으나 방문자가 복사하려던 문서가 사용자의 회장 선거 공정성을 해하는 내용이라고 볼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방문자에게 복사기 사용 방법을 알려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감봉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 직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태관리 프로그램의 이용자 권한을 계속 보유한 사실은 있으나, 이용자 권한 이관은 사용자가 프로그램 운영 업체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기 어려운 점, ② 근태관리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공지가 있었을 당시 근로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된 후임자에게 이를 알렸던 점, ③ 사용자가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이용료가 인상된 것을 손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태관리 프로그램 이용자 권한 관리 및 요금 인상과 관련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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