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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 및 성실한 근무 미이행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16
판정일
2024. 12.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발송한 ‘계약만료통지서가 무효이고,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4.

7. 31.까지 근무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서 해당 문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2024.

5. 13.

징계위원회에 참석해서는 자신의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2024. 5.

1.∼6. 10.까지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퇴직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근성적이 3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 시 해고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무단결근은 근로자로서의 기본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무단결근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에게 무단결근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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