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및 성실한 근무 미이행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16
- 판정일
- 2024. 12. 12.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발송한 ‘계약만료통지서가 무효이고,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4.
7. 31.까지 근무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서 해당 문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2024.
5. 13.
징계위원회에 참석해서는 자신의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2024. 5.
1.∼6. 10.까지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퇴직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근성적이 3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 시 해고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무단결근은 근로자로서의 기본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무단결근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에게 무단결근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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