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33
- 판정일
- 2024. 07. 30.
판정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1.
1. 자 ’프리랜서 계약서‘를 2024.
7.경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는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계약‘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정특성에 기인하여 부득이하게 출고 일정을 조정 및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무장소나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④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⑤ 사용자에게 판금 보수금액을 요청하여 근로자가 고용한 박O배의 급여, 전기세, 재료대 등의 비용이 공제된 정산금을 수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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