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589
- 판정일
- 2024. 12. 1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8.
23. 정당한 사유 없이 2024.
8. 31.까지만 일하라며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8. 19.
근로계약기간의 종기일을 이 사건 근로자의 비자 만기일에 상응하는 2026. 11.
2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2024. 8.
23. 직업소개소 소장에게 전화하여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 점, ③ 근로자가 ‘다른 곳에 일자리를 알아봐 놨고, 그전에 다녔던 식당에서도 와서 일하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동료 직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④ 퇴사 후 근로자가 해고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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