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593
판정일
2024. 12.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도 2024.

9. 5.

무단 지각하고, 지각사유에 대해 허위보고를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객실요금 환불처리 등에서 보고체계 미준수 사실이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에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무단 지각사유에 대해 허위보고를 해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였지만, 근로자가 지각사유를 변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이에 대해 소명서를 작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고체계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혔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위서 작성으로 종결하려 했던 점,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2월은 징계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징계사유의 사전통지나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의 공정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