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595
- 판정일
- 2024. 12. 11.
판정문
① 사용자가 제출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조회결과를 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1명인 점, ② 근로자도 5인 미만 사업장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