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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595
판정일
2024. 12. 11.
판정문

① 사용자가 제출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조회결과를 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1명인 점, ② 근로자도 5인 미만 사업장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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