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598
판정일
2024. 12. 11.
판정문

① 사용자가 정한 기본교재와 신청인이 마련한 보충자료를 가지고 스스로 작성한 강의계획표를 토대로 독자적인 지식에 의하여 수강생들에게 강의하는 등 강의업무 수행에 관한 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제출한 입증자료들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하기에는 불충분한 점, ③ 강의시간과 강의실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기는 하나, 이는 근로자가 학원이라는 공간을 이용해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이상 불가피한 점, ④ 일반직원들과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수강생 수 및 약정 배분 비율 등 비율제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고, 근로자가 강의를 시작한 초기에는 최저 월 500만 원의 수입을 보장받았지만 이는 수강생이 많이 모집되지 않은 초기에 최저한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최저 월 500만 원을 보장받은 기간에는 출근시간이 정해졌으나, 비율제에 따른 보수가 위 금액을 넘게 된 이후에는 정해진 출근시간이 없었던 점, ⑥ 근로자가 강의 제공을 통해 얻은 수입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