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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39
판정일
2024. 06. 14.
판정문

근로자가 행한 구체적인 비위행위의 내용과 실질, 감봉 1월의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보건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행사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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