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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42
판정일
2024. 06. 13.
판정문

①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조리실장은 근로자들과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없고, 근로자들의 채용, 퇴직 등의 인사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을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채용 및 퇴사 등 인사업무는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근로자들 모두 사업장의 관리이사가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들과 사용자 모두 조리실장이 사업장의 채용 및 퇴사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과 조리실장의 다툼 중에 사용자가 아닌 조리실장으로부터 해고의 의사표시를 들은 것만으로는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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