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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통상해고로서 사유가 정당하고, 서면통지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59
판정일
2024. 07. 04.
판정문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34조제1항제6호에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한 때’, 제7호에 ‘각종질환(정신이상, 난치병, 전염병, 신체장애 등)으로 근무 부적격자(버스운행 또는 사무업무가 불가능한 자)로 판명된 자’는 퇴직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상 진료과는 ‘정신건강의학’으로 진단명은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로 기재되어 있어 사용자가 다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였고 이후 근로자에게 승무업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승무업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점, ③ 운송사업의 특성상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높은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해고를 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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