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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828
판정일
2024. 12. 11.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근무하여야 하는 지점이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본부장으로서 회사가 운영하는 신규 매장에서 순환 근무하며, 점장 및 매니저를 채용하여 신규 매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임무인 점, ③ 근로자는 근무하던 매장의 매니저, 지배인 등이 모두 충원되어 근로자가 계속해서 지원 근무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 점, ④ 사용자는 새로운 매장이 개점하여 근로자를 또 다른 신규 매장으로 인사명령한 점, ⑤ 회사가 운영 중인 다양한 지점에 직원들이 수시로 순환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① 인사명령으로 인한 임금상 불이익이 없는 점, ② 통근 거리가 현격히 멀어졌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인사명령을 무효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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