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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835
판정일
2024. 12. 11.
판정문

근로자는 2024. 10.

5. 문○희 대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문○희 대리는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실을 이○홍 이사가 2024.

10. 7.

근로자에게 설명한 점, 이○홍 이사가 2024. 10 .7.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정상 출근하세요.”라고 말하거나 이○도 매니저가 2024. 10.

9. 근로자에게 “내일 출근하세요.”라고 카카오톡을 전송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권고사직 처리되거나 배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출근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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