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정당하고, 강등은 구제이익이 없으며, 정직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842
판정일
2024. 12. 11.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 업무능력 관련, 직원과 불화가 있었고, 허위 경력 기재 논란이 있고, 배관사업부의 충원 필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무시간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고 전보로 생활상 불이익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무효가 되는 것 역시 아님 라.

강등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마.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경력 허위기재 사실, 인사기록부 부정 기재가 확인됨 바.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경영 질서 훼손, 경력 문제에 대해 회사 요구에 불응하는 점 등을 볼 때, 그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사.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