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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00
판정일
2024. 12. 11.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4. 9.

10. 자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24.

9. 13.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④ 근로자가 2024. 9.

20.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여 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는데, 이에 대해 사용자가 같은 날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이미 수리하였다는 취지의 메일을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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