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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87
판정일
2024. 12. 11.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계약만료 시에 평가를 통하여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서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은 갱신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가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점은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②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근무지 이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초소에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직원에게도 변명을 일삼은 점, ③ 여성 관리소장이 휴게시간에 관리사무소의 문을 잠그고 쉬고 있었는데, 근로자가 열쇠로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간 일이 수차례 발생한 점, ④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담당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57점의 평가점수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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