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57
- 판정일
- 2024. 06.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연차휴가 시스템을 통해 이미 사용한 휴가를 총 22회에 걸쳐 다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이나 근로자가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교직원이라는 신분 및 비위행위의 경위?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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