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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18
판정일
2024. 07.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재고조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복무규정 제3조, 경제사업규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징계변상규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재고조사를 소홀히 하여 다른 직원의 횡령을 발각하지 못한 취급 책임을 물어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 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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