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31
- 판정일
- 2024. 06. 11.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무태도, 능력, 성실성, 건강상태 등을 종합 판단하여 재계약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재계약 결정을 위해 근무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후 실제 근무평가를 통해 평점 60점 이상인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용역계약 오류 시정과 관련된 지시)를 거부하여 이행하지 않은 점, ② 근무시간 내 음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사용자가 행한 근무평가 결과 근로자는 평점 60점 미만을 부여받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대상자로 분류되었는데, 해당 평가가 객관성이 떨어진다거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의 상서문을 작성하여 위임계약의 상대방인 관리단에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