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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31
판정일
2024. 06. 11.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무태도, 능력, 성실성, 건강상태 등을 종합 판단하여 재계약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재계약 결정을 위해 근무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후 실제 근무평가를 통해 평점 60점 이상인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용역계약 오류 시정과 관련된 지시)를 거부하여 이행하지 않은 점, ② 근무시간 내 음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사용자가 행한 근무평가 결과 근로자는 평점 60점 미만을 부여받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대상자로 분류되었는데, 해당 평가가 객관성이 떨어진다거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의 상서문을 작성하여 위임계약의 상대방인 관리단에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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