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855
- 판정일
- 2024. 12. 10.
판정문
근로자가 2023. 8.
2.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3.
8. 4.
종료되었다. 구제신청 당시(2024.
10. 15.)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농협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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