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860
- 판정일
- 2024. 12. 1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4인 외에 전기, 소방 업무 직원들을 합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급여지급대장 및 고용보험 이력을 살펴보면, 관리소장, 경비원 2명, 미화원 1명 등 총 4명으로 상시근로자가 등재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체자로 2024. 9.
23. 미화원 조○○을 채용한 점, ③ 사용자가 전기 및 소방 관련 업체와 안전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4인으로 확인되고, 달리 5인 이상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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