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확정된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구제이익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575
- 판정일
- 2024. 12. 10.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해고성 발언은 권고사직 동의 여부 등에 대해 언쟁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우발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성 발언 이후 근로자는 같은 취지의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는 점, 구제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출근 명령 메시지를 보낸 점, 수차례 출근 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확정적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출근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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