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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등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564
판정일
2024. 12. 10.
판정문

가.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① 용역계약상 근로자의 종전 근무지의 정원은 사용자가 정하는 것인 점, ② 종전 근무지에 추가 인력이 필요치 않았다거나,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자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나.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보에 따라 기존에 도보로 출근 가능하였던 근무지에서 약 90km 떨어진 근무지로 발령되어 대중교통으로 출근 시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되게 된 점, ② 전보로 근무일, 근무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월 약 74만 원 상당의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점, ③ 전보에도 불구하고 임금 조건은 ‘최저시급’으로 동일하고 교통비나 기타 보조금이 추가 지급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전보에 앞서 근로조건 변경에 관해 협의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도 전보에 앞서 협의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또한 거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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