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69
- 판정일
- 2024. 04. 18.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였을 당시 근로자의 연령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점,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무조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취업규칙 등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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