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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12
판정일
2024. 09.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니 나이 때 하는 연애는 진짜 사랑이 아니고, 잠자리를 위해 하는 연애”라는 발언 등 5가지 성적 언동), 성희롱 2차 가해 행위(“내가 무섭나?

난 남자랑 여자랑 똑같이 대하는데 교육적 차원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내가 문양에 오게 되었다”라는 발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근무시간 외 51일간 카카오톡한 행위, 휴무 및 밤 12시에 전화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성희롱 등 근절 노력, 근로자와 피해자 간의 특수한 업무 관계, 개전의 정,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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